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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건강보험 Q&A 「본인부담상한제, 고운맘카드, 추가보험료 분할납부」

병원비 ∙ 건보료 부담 줄여주는‘착한’제도

Q) 병원에서 진료비 계산 중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으로 400만원까지만 납부하면 된다고 하던데, 상한제란 무엇인가요?

A) ‘상한제 사전급여’란 연도 중에 같은 병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된 환자부담액이 400만원을 넘게 되면 진료비 수납단계에서 환자가 400만원까지만 부담하고 그 초과금액은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Q) 임신ㆍ출산 진료 시 고운맘카드 지원금을 한방의료기관에서도 사용할 수 있나요?
A) '13년 4월 1일부터 한방병원 및 한의원에서 입덧완화, 초기임신 중 출혈,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 산후풍 진료에 고운맘카드 지원금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참고>
   - (지원범위) 임신 1회당 50만원, 다태아의 경우 70만원 지원
   - (신청방법) 병의원에서 임신확인서를 발급 받아 가까운 공단 지사 또는 은행(국민, 신한), 우체국에서 신청

 

Q) 직장보험료 연말정산액 부담이 큰데, 분할납부가 가능한가요?
A) 4월 당월분 보험료보다 연말정산 추가보험료가 더 많은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4월 보험료의 100분의 100이상~100분의 200미만은 3개월, 100분의 200이상~100분의 300미만은 5개월, 100분의 300이상은 10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를 신청하실 수 있으며, 「건강․장기요양보험료(추가정산분) 분할납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5.10.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 4대중증질환 의료보장 공약관련 진행사항 Q&A >>


Q1) 암 등에 대한 진료비를 국가가 부담해 준다던데, 언제부터 혜택을 볼 수 있나요?


A1) 암 등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는 2016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상반기 중 환자 및 의료계의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6월까지 중기 보장성 확대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Q2)  선택진료비나 1~2인실 등 상급병실에 대한 환자 부담에 대한 대책도 있나요?


A2)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국민 부담이 큰 3대 비급여 문제도 박근혜 정부 임기내에 꼭 개선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사회 각계로 구성된 국민행복 의료개선  기획단을 구성하여 환자들의 실질적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Q3) 4대 중증질환 외 다른 질환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데?


A3) 4대 중증질환 뿐 아니라 고혈압, 당뇨 등 다른 질환들의 의료비 부담도 단계적으로 완화하겠습니다. 특히, 모든 질환에 적용되는 본인부담 상한제가 개선되어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낮아집니다.(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10%의 경우 연간 200만원→ 1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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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