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의정부지사(지사장 정영선)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6.28부) 개정으로 연금소득 또는 근로∙기타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는 피부양자는 2013. 7. 22부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 피부양자제도 : 경제적 부담능력이 없어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가 유지되는 자로 건강보험료 부담이 면제되는 자)
이는 그간 사업소득 또는 금융소득(4천만원 초과) 보유자만 보험료부담 능력이 있는 자로 간주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던 소득기준이 확대한 것으로, 고액 연금소득, 근로∙기타소득 보유자임에도 그간 피부양자로 인정받아왔던 21천명 가량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에 따른 지역가입자 전환대상자는 개별적으로 공단의 ‘자격상실 예정 안내문’을 받게 되며, 퇴직 해촉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7.19일까지 가까운 공단지사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