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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동두천 진성복 전 도의원 또 선거법 기부행위 위반 판결

진성복 도의원

지난 15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재석 판사)는 2010년 6월 경기도의원 선거에서 당선됐다 선거법 위반으로 그해 5월 형사판결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진성복 전 도의원(남, 63세)에게 다시 선거법위반으로 15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진 전의원은 자신의 사퇴로 지난해 12월 19일 도의원 보궐선거를 하게되자 평소 친분이 있는 자당의 A후보를 지원하고 나섰다.


이 과정에서 진 전의원은 A후보 부인 명의의 수산업 사업체명이 적혀있는 봉투에 5만원씩을 넣어 선거당시 2곳의 교회에 감사헌금을 낸 것이 선거법위반 행위로 기소됐다.


이러한 사실을 재판부에서는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를 한 행위는 유권자인 교인들에게 후보자가 헌금을 한 사실이 알려져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시했다.


결국 이 사안은 후보자가 관여하지 않았다하더라도 특정후보자를 위해 기부를 한 행위로 선거에 영향을 주었다는 판단과 이점이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재판부의 판결로 진 전의원은 자신의 선거와 타인의 선거에 직, 간접적인 행위로 인해 연속적으로 선거법을 위반한 첫 사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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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시장, 성모병원 앞 교차로 상습정체 해결 '묘수' 찾아
의정부시가 상습정체구간인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차로'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주요 간선도로인 호국로에 위치한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는 민락지구 등 관내 대표 주거지구로 향하는 교차점이다. 또한 3번 국도 경기북부 구간 대체 우회도로인 신평화로와 바로 연결돼 포천, 양주, 동두천 등 인접 시군으로 가는 길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도로 여건으로 인해 1시간에 6300여 대의 차량이 통행할 만큼 교통량이 많아 상습정체구간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달 30일 김동근 시장 주관으로 '제22차 교통정책 전략회의'를 열고 성모병원 앞 교차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현행 폭 4.7m인 보도를 2m로 줄이고, 현재의 차로 간격을 일부 조정해 1개 차로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만일 현행 직진 2개 차로가 3개 차로로 늘어날 경우 산술적으로 직진 통행량 50%를 추가로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시는 의정부경찰서와 차로 추가 확보에 관해 협의를 끝마쳤으며, 올해 안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신평화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운영을 일시 해제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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