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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포천, 구리~포천 토지수용 대책위 감정평가 거부의사 밝혀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보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흥구) 30여명은 “한국도로공사가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주민추천 감정평가를 어렵게 하고 있다”며 지난 2일 오후 2시 소흘읍 소재 한국도로공사에 항의 방문했다.

대책위는 “현재 진행 중인 3차 공고의 경우, 주민의 동의 50%를 얻어야 감정평가사를 선정할 수 있으나, 이를 전체구간의 50%가 아닌, 1~2공구, 3~4공구, 5~6공구, 7~8공구 등 임의 개별구간의 50%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며 “이것은 전체 공구의 50%의 동의가 아닌 한국도로공사가 임의로 선정한 구역의 50%의 동의요구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거나, 주민측 평가사를 배제시키려는 저의가 있다” 고 항의했다.

대책위는 또한 “도로공사나 시에서 보상대책위원회에게 토지수용대상자들의 명단이나 주소 전화 등의 기초 자료조차 제공하고 있지 않아 대책위는 일일이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지주들에게 연락하고 있으나, 부재지주가 많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실제로 관련법(토지수용법)에 따르면 주민추천 감정평가사의 요건이 까다로워 수용가의 재산권 수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게다가 행정당국은 이조차 자의적으로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해 주민추천 감정사를 배제시키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생기고 있다.

이와 관련, 대책위원회는 임의 구간별 50% 동의가 아닌 전체구간의 50% 동의로 주민추천 감정평가사를 선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날 도로공사는 8월 7일까지 대책위에 방침을 알려주기로 약속했다.

대책위는 “도로공사의 입장이 부정적이면 8월 8일 예정된 설명회에서 주민측 강점평가사가 배제된 3~4공구의 감정평가를 보이콧 하는 등의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 밝혔다.

현재 1~2공구는 54%, 5~6공구는 57%, 7~8공구는 60%의 동의를 얻었으나, 3~4공구는 29.1%의 동의를 얻고 있다.

토지수용을 위한 감정평가는 주민추천 감정평가사 1인, 도로공사의 감정평가사 1인, 경기도의 감정평가사 1인으로 구성토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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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