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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민원 1회방문 처리 가능

의정부시 민원후견인제도 적극 활용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민원후견인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민원 1회방문 처리가 가능하다고 6일 밝혔다.

민원후견인제도는 민원사무의 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 6급 공무원을 복합민원에 대한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인을 안내하고 상담에 응하도록 하여 민원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의정부시는 일반민원, 환경, 보건, 건설, 세무 등 11개 분야에 12명의 민원후견인을 지정했다.

민원후견인이 하는 일은 민원처리방법에 대한 민원인과의 상담,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 보좌, 민원서류 보완 등의 지원,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의 안내 등이다.

김순덕 시민봉사과장은 의정부시청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민원후견인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민원 1회방문 처리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민원행정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고객만족 행정에서 한발 더 나아가 고객감동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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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시장, 성모병원 앞 교차로 상습정체 해결 '묘수' 찾아
의정부시가 상습정체구간인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차로'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주요 간선도로인 호국로에 위치한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는 민락지구 등 관내 대표 주거지구로 향하는 교차점이다. 또한 3번 국도 경기북부 구간 대체 우회도로인 신평화로와 바로 연결돼 포천, 양주, 동두천 등 인접 시군으로 가는 길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도로 여건으로 인해 1시간에 6300여 대의 차량이 통행할 만큼 교통량이 많아 상습정체구간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달 30일 김동근 시장 주관으로 '제22차 교통정책 전략회의'를 열고 성모병원 앞 교차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현행 폭 4.7m인 보도를 2m로 줄이고, 현재의 차로 간격을 일부 조정해 1개 차로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만일 현행 직진 2개 차로가 3개 차로로 늘어날 경우 산술적으로 직진 통행량 50%를 추가로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시는 의정부경찰서와 차로 추가 확보에 관해 협의를 끝마쳤으며, 올해 안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신평화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운영을 일시 해제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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