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민원후견인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민원 1회방문 처리가 가능하다고 6일 밝혔다.
민원후견인제도는 민원사무의 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 6급 공무원을 복합민원에 대한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인을 안내하고 상담에 응하도록 하여 민원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의정부시는 일반민원, 환경, 보건, 건설, 세무 등 11개 분야에 12명의 민원후견인을 지정했다.
민원후견인이 하는 일은 민원처리방법에 대한 민원인과의 상담,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 보좌, 민원서류 보완 등의 지원,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의 안내 등이다.
김순덕 시민봉사과장은 의정부시청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민원후견인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민원 1회방문 처리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민원행정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고객만족 행정에서 한발 더 나아가 고객감동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