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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시, 무허가건물 합법화 기회 열려

 양주시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16일 공포됨에 따라 내년 1월 1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양성화 대상 시설은 지난해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한 건축물이며, 증축․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도 포함된다.

대상 규모는 연면적 165㎡이하인 단독주택과 연면적 330㎡이하인 다가구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인 다세대주택이 해당된다.

양성화를 희망하는 건축주나 소유주는 내년 1월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되고, 시는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위반건축물에 대한 합법화의 기회가 열림으로써 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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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시장, 성모병원 앞 교차로 상습정체 해결 '묘수' 찾아
의정부시가 상습정체구간인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차로'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주요 간선도로인 호국로에 위치한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는 민락지구 등 관내 대표 주거지구로 향하는 교차점이다. 또한 3번 국도 경기북부 구간 대체 우회도로인 신평화로와 바로 연결돼 포천, 양주, 동두천 등 인접 시군으로 가는 길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도로 여건으로 인해 1시간에 6300여 대의 차량이 통행할 만큼 교통량이 많아 상습정체구간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달 30일 김동근 시장 주관으로 '제22차 교통정책 전략회의'를 열고 성모병원 앞 교차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현행 폭 4.7m인 보도를 2m로 줄이고, 현재의 차로 간격을 일부 조정해 1개 차로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만일 현행 직진 2개 차로가 3개 차로로 늘어날 경우 산술적으로 직진 통행량 50%를 추가로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시는 의정부경찰서와 차로 추가 확보에 관해 협의를 끝마쳤으며, 올해 안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신평화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운영을 일시 해제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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