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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양주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에 따라 관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해 다가구․다세대 등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다가구 매입임대란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의 기존주택을 매입해 개‧보수한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이번 모집세대는 100가구로 전용면적 30㎡초과~60㎡이하로 임대기간은 2년, 재계약은 4회까지 가능해 자격유지 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시중임대료의 30%수준으로 월 임대료 전액 전환보증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현재 양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이 1순위이며, 미달시 ▲ 당해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이다.

동일순위 입주희망자간 경쟁이 있을 경우 ▲최근 3년간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한 총 기간 ▲세대주가 관내에서 연속 거주한 기간 ▲부양가족의 수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등을 평가해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신청은 매입임대 공급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신분증‧도장 등을 구비해 오는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입주대상자 심의‧선정을 거쳐 최종 입주가 확정된다.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주택과 주택지원팀(031-8082-6666)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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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