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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양주시,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양주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관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해 매입한 다가구․다세대 등 기존주택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1순위 신청자격은 현재 양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이다.

또한, 1순위 미달 시 당해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이다.

임대기간은 2년, 재계약은 9회까지로 자격유지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며, 시중 임대료의 30%수준으로 월 임대료 전액 전환보증금 전환이 가능하다. 

입주신청은 1순위의 경우 오는 2월 5일부터 7일까지이며, 1순위 미달 시 오는 2월 10일부터 11일까지 2순위 입주신청을 주민등록에 등재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다가구 매입임대란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의 기존주택을 매입해 개‧보수한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주택과 주택지원팀(031-8082-6666)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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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