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토교통부는 고산동 외 2개동(고산보금자리주택지구)에 걸쳐있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1.21㎢을 해제했다.
이번 조치로 의정부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전면 해제됐다. 해제 대상은 LH공사가 장기간에 걸쳐 사업을 지연하고 있는 고산보금자리주택으로, 주민불편과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장기간 지가 안정세에 따른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의정부시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며,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부동산투기로 인한 지가상승을 억제하고 투기수요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사전에 시장·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아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토지는 5년 내에 취득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해제가 부동산 거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