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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양주시, 2013년 기준 관내 사업체 전수조사 실시!

양주시는 12일부터 오는 3월 13일까지 관내 1인 이상 사업장을 전수 조사해 각종 정책수립의 기본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체 조사란 전 산업분야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체의 기본적인 특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것으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정책수립과 민간기업체의 기업경영 계획 수립, 학계 및 연구소 등의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된다.

이번 사업체 전수 조사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통계조사의 모집단을 파악해 표본틀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38명의 인력을 투입 양주산업구조의 현황 전반을 파악해 통계청에 최종 보고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양주 관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의 사업체 1만5702개와 신규사업체 등으로 통계법 제17조 제1항의 법률적 근거에 기초해 조사를 벌인다.

조사항목은 사업체명, 대표자명, 대표자 성별, 대표자 연령, 소재지, 창설연월, 조직형태, 사업체 구분, 사업자등록번호, 법인 등록번호, 사업의 종류, 종사자 수, 연간매출액, 사업체 전입 및 창업, 향후 투자계획 등이며 대상 사업체의 애로사항도 수렴해 해결방안을 찾아주는 행정서비스도 진행한다.

한편, 조사원은 표찰을 패용해 각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는 형식이며, 차량에도 이를 알리는 표식을 입혀 사업장의 거부감을 줄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매년 시행하는 것으로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 및 고용구조 등을 파악해 정책수립에 반영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으로 절대 외부기관에 유출되지 않는다”며 “사업체 측에서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조사원과 양주시를 믿고 편하게 응대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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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