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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양주시, 수도요금 감면신청 하세요!

양주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수도요금 감면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해 6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및 1~3급 등록장애인 가구에 대해 세대당 월 수도사용량에서 10톤 이내에 해당하는 가정용 상수도 요금(물이용부담금 포함)을 감면하고 있다.

감면혜택은 신청일 기준 다음 고지분 수도요금부터 적용되고, 최고 월5천원(물이용부담금 감면 별도) 이내로 감면되며, 해당 자격이 상실된 경우 감면지원이 제외된다.

감면신청은 수급자 및 중증 장애인의 세대주나 세대원이 감면신청서(증빙서류 첨부)를 작성해 해당 읍면동이나 덕정동에 소재한 양주수도관리단(화합로 1402번길 9-24)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수급자 및 장애인들의 어려움이 클 것으로 생각되며, 감면대상자 중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세대가 있으면 빨리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수도요금 감면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수도과 수도요금팀(031-8082-6822~4)이나 양주수도관리단(031-870-0901)으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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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