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지난해에 이어 2014년에도 노후한 슬레이트 지붕의 철거 및 처리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석면안전 관리법에 따라 건강유해 물질인 석면으로 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석면 지붕 철거 25가구 (72,000천원) 석면 지붕 개량 6가구(23,100천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지붕 개량비 지원은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한하며, 사업대상은 의정부시에 소재한 건물의 슬레이트 주택지붕 및 부속건물, 지원금액은 철거는 가구당 288만원, 지붕 개량은 가구당 385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사업대상자 신청접수는 2014.2.18~2.28까지 이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재산세 납입내역,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증빙서류등 이며 의정부시 녹색환경과로 제출하면 심사 후 적정한 가구를 선별하여 지원하게 된다. (생활환경팀 828-2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