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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석면피해 질병 및 사망자 유족 찾기

의정부시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을 찾고 있다.

구제 대상 석면질병은 원발성악성 중피종, 원발성폐암, 석면폐증, 미만성흉막비후 1~3급이며 석면질병에 걸린 피해자 및 유족이 피해 검진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의정부시 녹색환경과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한국 환경 공단의 석면피해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다.

다만 산업재해 보상 보호법, 공무원연금법, 선원법 등 다른 법에서 보상을 받은 경우 는 구제대상에서 제외되며, 석면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에게는 매월최저 30만원에서 최고 120만원의 요양 및 생활수당이 지급되며 과거에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특별유족 조의금 및 특별장의비 명목으로 최저 580만원에서 최고 35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의정부시는 법 시행일로부터 지난해까지 석면 피해자 및 유족 4명에게 1억여원의 피해 구제급여를 지급하였으며, 올해에도 6천만원의 구제급여가 지급될 예정이다.

석면피해 검진 의료기관은 성모병원,건국대병원,경희대병원,고대병원,삼성병원,연세의료원,서울대병원,아산병원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석면 피해 구제센터 032)590-5041~5042) 또는 의정부시청 녹색환경과(031-828-2813)로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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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 확인
의정부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정미영) 소속 위원들이 22일부터 23일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 관내 주요 시설을 방문해 현안 사항을 청취했다. 정미영 위원장을 비롯한 김현채 부위원장, 김현주, 최정희, 강선영, 정진호 의원은 ▲의정부지역 자활센터 ▲의정부기억저장소 ▲청소년도심숲속힐링센터 ▲의정부보건소를 차례로 방문해 각 시설과 기관의 운영 사항을 점검하고 주요 사업의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의정부지역 자활센터에서는 저소득층 자활을 위한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점검하고, 시 재정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복지예산 절감을 위해 센터에서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의정부기억저장소에서는 전시 현황과 시설 운영을 확인하고 의정부시 향토문화에 대한 사료의 통합적인 관리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청소년도심숲속힐링센터에서는 공간 활용 계획 및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의정부도시교육재단 출범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개관 준비를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의정부보건소에서는 보건서비스와 주요 사업현황을 확인하고 주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새로운 보건정책을 발굴하고 건강한 도시를 구축해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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