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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청취

의정부시는 오는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14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5월 30일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앞서 산정·검증 가격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의정부시청 시민봉사과(공시지가상황실)에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의정부시 홈페이지(http://www.ui4u.net) 및 경기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gg.go.kr)을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다.

지가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민봉사과에 비치된 의견제출서에 적정한 의견가격을 기재하여 방문, 우편 제출하거나 의정부시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의견이 제출된 필지는 토지소유자 등과 함께 토지특성을 조사하는 ‘시민참여제’를 통해 특성을 재확인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5월 말에 개별적으로 통지한다.

다만, 작년부터는 토지소유자가 매년 6월초 받아보던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이 전자열람의 보편화에 따라 개별 통지되지 않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시 담당자는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하면 의견을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격을 확인하는 등 소유 토지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여 줄 것과 일정별 추진사항을 문자로 안내하는 문자안내 서비스(행정정보 알림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의정부시청 시민봉사과 토지정보팀(031-828-4477~8)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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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