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동두천경찰서는 6.4지방선거에서 시의원으로 출마하기위해 새누리당 당직을 가지고 예비후보 등록 후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A모씨(남, 60세)와 운전기사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4월 1일 B씨가 A후보가 출마하는 송내동의 한 아파트에 A후보의 명함을 우편함에 무작위로 300여장을 배부한 혐의로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관위에 신고 된 선거운동원에 한해 유권자에게 직접 명함을 배부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과 선관위는 A씨의 묵인 또는 지시에 따라 B씨가 명함을 무작위로 배포했을 가능성이 높아 B씨와 A씨를 입건해 현재 조사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