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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연천, 친구끼리 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 치다 검거돼

지난 14일 연천경찰서는 친구끼리 인터넷 물품거래사이트에 허위물품 판매글을 올려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아 가로챈 A씨(남, 23세)와 A씨의 친구 B씨(남, 23세), C씨(남, 22세)등을 검거해 A씨는 구속하고 B씨와 C씨는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물품거래 유명사이트에 노트북, 카메라, 옷 등을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글귀를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100여명으로부터 물품대금4700만원 상당을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친구사이로 예전에도 동일한 범죄로 입건된 전력이 있던 것으로 확인돼 주범인 A씨는 구속에 이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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