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주민등록 허위전입사실 특별조사
-다음달 9일까지 실시
의정부시는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 승격을 위해 무리하게 인구 늘리기를 추진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위법.부당한 허위전입을 막기 위해 다음달 9일까지 주민등록 허위전입사실 특별조사를 실시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조사는 각동의 통.반장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 조사반을 편성하여 위장전입으로 의심되는 동일 번지 내 다세대 또는 다수인 전입등에 대해 집중조사한다.
특히 공공시설 주소에 전입되어 있는 대상자에 대하여 조사하여 허위로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법에 의거 주민등록말소(과태료부과) 및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특별조사 실시로 효과적인 주민등록 제도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8.04.21
김동영 기자 kdy@ujb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