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행정에 현금청산위기에 처한 용현 주공주민들
2000년부터 재건축을 추진해온 용현 주공아파트가 의정부시의 졸속행정으로 주민 상당수가 현금 청산위기에 처하게되었다.
의정부시는 2003년 5월 15일 조합설립인가를 내줬다가 이틀만에 조합이 동의서를 위조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를 취소하였다,
이에 조합측은 조합설립인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으나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청문회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고법에 환송했다.
2008.04.24
김동영기자 kdy@ujb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