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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

건축물 연면적 160㎡(약 48평)이상인 시설물

의정부시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 4,570여건을 대상으로 7월 7일부터 25일까지 현장 방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오는 9월에 부과될 2014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조사 대상은 공장, 주택, 창고, 기숙사 등을 제외한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건축물로 2014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사용 현황을 조사하며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사용, 임대, 휴·폐업 및 개업, 용도변동사항, 신규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사용현황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유통, 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배출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와 경유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이다.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국가로 귀속되며 점점 심각해져 가는 환경오염에 대한 복구와 개선을 위해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 저공해기술개발, 자연환경보전사업, 환경오염방지사업 등으로 활용된다.

올해 2기분 고지서는 오는 9월12일 전후하여 발송될 예정으로 “이번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요원의 방문시 정확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의정부시 관계자는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의정부시청 녹색환경과 (031-828-280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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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