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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7월 정기분 재산세 271억 부과

의정부시는 201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4만여건, 271억원을 부과 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8.27%, 21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시는 개별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의 상승과 건물 신축가격기준액이 증가한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2014년부터 대형마트, 백화점, 11층이상의 건축물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3배 중과 규정 신설 등으로 재산세가 큰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하는 것으로 이번 7월에는 주택분(세액의 2분의 1)과 건축물분(주거외 사무실, 상가 등)이 부과되는 것으로, 주택분 중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연납으로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을 이용해 위택스(http://wetax.go.kr) 또는 지로http://www.giro.or.kr)에서 납부 가능하며 납부자 입금전용 가상계좌로도 납부할 수 있는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의정부시 차명순 세정과장은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주택∙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서 의정부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사용되는 귀중한 재원으로 납세의무자께서는 납부기한내 성실 납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간중 납세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정기분 재산세에 대한 친절하고 적극적인 세무상담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의정부시 세정과(031-828-2571∼4)로 전화하면 친절한 세무상담을 받을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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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