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72,365건에 대한 149억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분 1/2과 건축물분으로 6월 1일 기준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신축건물 증가 및 신축건물 기준가액 상승(62만원→64만원)에 따라 지난해보다 11억여원(1.08%)이 증가됐다.
또한 올해부터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기존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되었으며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일괄고지 된다.
납부는 오는 31일까지 전국 은행 CD/ATM(신용카드 납부 가능),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kr), ARS 전화(080-999-3300),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신용카드 포인트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제산세 납부기간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및 인터넷 접속 폭주로 인해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재산세 납부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세무과 재산팀(031-8082-5520~4)으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