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문턱 낮아진다
한국 주택금융공사의 장기 고정금리형 주택담보 대출상품인 ‘보금자리론’의 문턱이 낮아진다.
금융공사는 23일 공식 소득증빙자료 없이 부가세과세표준확인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제출하거나 국민연금, 최저생계비, 지역건강보험 납입내역 등만 있어도 총부채상환비율을 산정해 대출해주는 ‘보금자리론 이용개선방안’을 다음달 초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그동안 소득증빙을 못해 대출이 막혔던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도 보금자리론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고객들은 담보인정비율이 최대 70%보다 낮은 50%까지만 인정된다.
금융공사는 부부소득을 합산해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할 때 배우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도록 한 규정을 없애기로 했으며,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 아파트의 경우라도 토지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제한없이 보금자리론이 대출하도록 가능하도록하여 서민들의 내집마련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2008.04.24
김동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