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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포천 빌라 살인사건, 10년간 남편 시신과 아들 함께 살았다?

포천경찰서는 3일 자신의 집에서 전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이모씨(50.여)를 살인과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의정부지법 정성민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포천 신북면 가채리 자신의 빌라 집 거실에서 돈 문제로 다투던 예전 직장동료 A(49)씨를 스카프로 목 졸라 살해하고 작은방에 있던 고무통에 넣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사망 시점은 이씨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해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경찰은 올 봄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또 A씨 시신과 함께 고무통에서 발견된 이씨의 별거 남편 박모(51)씨의 사망경위도 집중 조사중으로 추가 범행을 파악하고 있다.

시신이 발견될 당시 고무통에는 A씨 외에 남편 박모씨의 시신도 유기돼 있었다. 경찰은 시신의 DNA와 두개골, 지문 감정 등을 통해 1구는 이씨의 별거 남편으로, 나머지 1구는 이씨의 전 직장동료 A씨로 확인했다.

이씨는 그러나 경찰 진술에서 “집에 돌아와 보니 남편이 베란다에 쓰러져 숨져 있었고 언제 사망했는지는 모른다”고 말해 남편의 사망원인을 자연사로 진술하고 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이씨가 진술을 자주 번복하고 일부 거짓진술도 하는 등 정황상 믿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보고, 남편의 최종 행적을 확인하는 등 사망경위를 파악 중이다.

특히 숨진 박씨 명의의 휴대전화에 6월 중순까지 통화 내역이 확인됐고, 10여 년간 8살짜리 막내아들과 함께 시신이 있는 집에서 살아왔다는 점 등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9일 오후 9시40분께 이씨의 집 작은방에서 높이 80㎝, 지름 84㎝의 고무통 안에서 부패된 시신 2구를 발견하고, 2일 만인 1일 오전 빌라에서 10㎞ 정도 떨어진 포천시내 한 섬유공장 외국인 기숙사 주방에서 행정을 감춘 이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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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 정씨 일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등 65명 적발
경기도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한 결과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1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정씨 일가'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수사를 마친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중개한 물건은 총 540건으로 그중 70%에 해당하는 380건에 대해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았으며, 임차인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총 722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적발된 중개업자들은 주로 누리소통망(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신축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은 빌라를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하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초과 수수료만 총 380건에 대해 2억9000만 원에 달한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임차인에게는 법정 중개보수를 받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은 후 이를 사전에 약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