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에 대하여 일반국민과 사업자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8월 1일(금), 8월 5일(화) 양일간 행복로와 의정부역에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으로 신설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금지, 주민등록번호 유출시 최대 5억원의 과징금 부과 등의 주요 내용을 집중 홍보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법령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야 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이나 공공I-PIN, 마이핀(My-PIN) 등의 대체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한편 시는 이번 캠페인에 앞서 지난 4월 16일 전국 동시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다시 한 번 정보주체인 국민과 개인정보처리자인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여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예방하고 개인정보보호 의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