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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시행 캠페인 실시

의정부시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에 대하여 일반국민과 사업자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8월 1일(금), 8월 5일(화) 양일간 행복로와 의정부역에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으로 신설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금지, 주민등록번호 유출시 최대 5억원의 과징금 부과 등의 주요 내용을 집중 홍보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법령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야 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이나 공공I-PIN, 마이핀(My-PIN) 등의 대체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한편 시는 이번 캠페인에 앞서 지난 4월 16일 전국 동시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다시 한 번 정보주체인 국민과 개인정보처리자인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여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예방하고 개인정보보호 의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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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 정씨 일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등 65명 적발
경기도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한 결과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1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정씨 일가'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수사를 마친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중개한 물건은 총 540건으로 그중 70%에 해당하는 380건에 대해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았으며, 임차인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총 722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적발된 중개업자들은 주로 누리소통망(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신축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은 빌라를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하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초과 수수료만 총 380건에 대해 2억9000만 원에 달한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임차인에게는 법정 중개보수를 받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은 후 이를 사전에 약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