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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시행 캠페인 실시

의정부시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에 대하여 일반국민과 사업자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8월 1일(금), 8월 5일(화) 양일간 행복로와 의정부역에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으로 신설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금지, 주민등록번호 유출시 최대 5억원의 과징금 부과 등의 주요 내용을 집중 홍보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법령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야 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이나 공공I-PIN, 마이핀(My-PIN) 등의 대체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한편 시는 이번 캠페인에 앞서 지난 4월 16일 전국 동시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다시 한 번 정보주체인 국민과 개인정보처리자인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여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예방하고 개인정보보호 의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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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시장, 성모병원 앞 교차로 상습정체 해결 '묘수' 찾아
의정부시가 상습정체구간인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차로'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주요 간선도로인 호국로에 위치한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는 민락지구 등 관내 대표 주거지구로 향하는 교차점이다. 또한 3번 국도 경기북부 구간 대체 우회도로인 신평화로와 바로 연결돼 포천, 양주, 동두천 등 인접 시군으로 가는 길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도로 여건으로 인해 1시간에 6300여 대의 차량이 통행할 만큼 교통량이 많아 상습정체구간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달 30일 김동근 시장 주관으로 '제22차 교통정책 전략회의'를 열고 성모병원 앞 교차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현행 폭 4.7m인 보도를 2m로 줄이고, 현재의 차로 간격을 일부 조정해 1개 차로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만일 현행 직진 2개 차로가 3개 차로로 늘어날 경우 산술적으로 직진 통행량 50%를 추가로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시는 의정부경찰서와 차로 추가 확보에 관해 협의를 끝마쳤으며, 올해 안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신평화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운영을 일시 해제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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