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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2014.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의정부시는 9월 2일부터 9월 29일까지 201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및 의견 청취 대상은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709필지로 10월 31일 결정·공시된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정부시청 홈페이지(http://www.ui4u.net) 및 경기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gg.go.kr)에서 가격을 열람한 후 의견이 있는 경우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시청 시민봉사과 또는 공시지가상황실을 방문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10월 말에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 자료로 활용되며, 년 2회(5월과 10월 말) 결정·공시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민봉사과 토지정보팀(031-828-4477~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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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 정씨 일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등 65명 적발
경기도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한 결과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1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정씨 일가'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수사를 마친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중개한 물건은 총 540건으로 그중 70%에 해당하는 380건에 대해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았으며, 임차인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총 722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적발된 중개업자들은 주로 누리소통망(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신축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은 빌라를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하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초과 수수료만 총 380건에 대해 2억9000만 원에 달한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임차인에게는 법정 중개보수를 받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은 후 이를 사전에 약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