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최근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시간제보육도입에 따른 조기정착 방안에 대해 송원찬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하여 경민대 이찬숙 교수, 소경숙 어린이집연합회장 및 박나래 육아종합센터장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월28일 의정부시청 문향재에서 조찬토론회를 개최했다.
시간제보육은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지정된 어린이집 등에서 시간제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만큼의 보육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기본형은 월 40시간 시간당 보육료 4천원중 2천을 지원받게 되며, 맞벌이형은 월 80시간 시간당 보육료 4천원 중 3천원을 지원받는 제도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송원찬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참석자들과 격 없이 터놓고 의견을 나누는 토론의 장을 만들었으며, 시간제보육의 도입을 위해 현재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현황파악 등으로 우리시 실정에 맞게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의정부시는 2015년 전국적인 사업시행을 앞두고 시간제보육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국·공립 및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대해 선별하여 지정하고 운영하는 등 시간제보육 도입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