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장원 포천시장이 시청 집무실에서 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소문이 지역사회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서 시장이 지난 7일 ‘성폭행 루머’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하고 나서 소문의 실체와 사건의 진실이 드러날 수 있을지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8일 서장원 시장측에 따르면 서 시장은 지난 7일 법무법인 열린사람들 대표 이모 변호사를 법정대리인으로 선임해 자신이 특정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최초 문자 메시지 발송인으로 알려진 P모씨를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명예훼손혐의로 포천경찰서에 정식으로 고소했다.
경찰은 서 시장과 P씨를 불러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서장원 시장은 고소장에서 “‘시장이 청사 집무실로 P씨를 불러들여 성폭행했다’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900여 공직자와 시민들에게 사실이 호도되면서 치명적인 명예훼손을 당하고 있다”며 “인내력에 한계는 물론 추측이 난무하면서 일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워 진실 규명을 위해 사법기관의 도움을 요청하게 됐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은 10월초부터 ‘서 시장이 자신과 친분이 있는 한 여성을 휴일에 시장 집무실로 불러들여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떠돌았고, 최근에는 한 지역언론사가 ‘성폭행 소문에 대한 시장의 답변이 없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댓글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이 여과 없이 제기되면서 여론주도층을 중심으로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서 시장은 소장에서 “당시 집무실을 방문한 P씨에게 집무실 내부를 소개하고, 잠시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눈 뒤 집무실에서 나갔다”며 “성폭행이나 성추행 같은 행위는 없었으며, 당일 비서실장까지 출근한 상황에서 성폭행했다는 것은 상식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 시장 측은 “최초 유포자는 물론 악의적인 의도로 이 같은 허위사실을 사실인양 확대 재생산한 유포자 등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서 시장이 소장에서 밝힌 내용은 피고소인인 P씨가 주장한 문자메시지 내용과는 전혀 다른 것이어서 이 사건은 진실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졌다.
P씨는 문자메시지에서 “친한 사람이 일요일에 시장님이 놀러오라고 해서 차 한잔 마시러 갔다. 시장실 의자 뒤쪽에 화장실 겸 샤워장, 간이침대가 있는데 데리고 들어가서 억지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들었다. 수행비서는 잠시 외출시켰고, 출입문에는 경비만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적고 있다.
서 시장은 휴일에 차를 마시러 시장실을 방문한 사람이 P씨라고 밝혔지만, P씨는 자신이 아니라 친한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서 시장은 P씨가 시장실에서 차만 마시고 돌아갔으며, 당시 비서실장도 있었다고 주장한 반면, P씨는 수행비서를 외출시켰으며, 출입문에 경비만 있는 상태에서 시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장원 시장의 성폭행 루머가 확산되면서 시장과 P씨가 사태를 마무리하는 조건으로 거액을 주고 받았다는 확인되지 않는 소문까지 번지고 있는 등 온갖 억측과 추측, 제보가 난무하고 있어 ‘성폭행 루머’ 사건의 실체가 경찰 수사를 통해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갑작스런 서 시장의 루머 사건을 접한 시민들은 큰 충격에 휩싸이고 있다.
소흘읍 송우리 주공아파트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이런 소문이 떠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며 “누구 말이 맞는지, 성폭행이나 성추행이 있었는지는 경찰수사 결과 밝혀지겠지만, 시장이 휴일에 여성을 시청 집무실에 불러 공인으로서 불필요한 의혹을 불러 일으킨 행위는 납득이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가산면의 한 기업인은 “서장원 시장이 악의적인 소문으로 명예훼손을 당한 것이라면 최초 소문을 유포한 사람을 마땅히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면서 “성폭행 루머와 관련된 의혹들이 하루 빨리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