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의정부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현석)는 검찰이 9월 11일 기소한 6.4지방선거 당시 양주시 공무원의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공무원 2명에게 결심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경찰에 의하면 지난 1월 6일 양주시 회천2동 통장회의때 당시 “현삼식 양주시장, 양주시의 20년 숙원사업이었던 국지도 39호선 국비확보”라는 홍보물을 A동장과 B사무장이 유인물로 돌려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는 선거 5개월 가량 전인 1월 10일경 양주시 덕계동의 한 아파트에 현삼식 양주시장의 치적을 홍보하는 홍보물이 부착되었다는 신고와 함께 경찰이 양주시 선관위와 조사를 벌여 지금의 재판에 이르게 된 것이다.
하지만 관련공무원 A동장은 재판과정을 통해 의도적으로 현 시장의 치적을 홍보할 생각이 없었고 1월 6일 열린 통장협의회에서 그러한 유인물이 첨부된 사실을 참석하고서야 알았다고 진술해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A동장은 당일 통장협의회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시의원이 참석해 현 시장의 업적을 홍보할 상황도 아니었다는 정황을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또 다른 공무원 사무장은 이 날 유인물을 일부러 첨부자료로 만든 것이 아니라 시청 내부게시판에 지역숙원사업이 해결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것이 있어 양주시민의 숙원사업이 해결됐다는 차원의 생각으로 이를 복사해 첨부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러한 주장과 아울러 의도적은 아니었지만 행동에 신중하지 못해 후회스러우나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정치적 관여행동은 아니었다는 반성과 함께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현행 공직법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들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는 공직생활을 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12월 11일 열릴 예정이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양주 공직사회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