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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선거법 위반 관련 안병용 의정부시장, 현삼식 양주시장 같은 날 재판 열린다

의정부시 안병용 시장과 양주시 현삼식 시장이 같은 날 재판을 받게 됐다.  6.4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기소 된 두 시장은 같은 날 같은 법정에서 10분 간격을 놓고 재판을 받게 돼 화제가 되고 있다.

 

좌로부터 안병용 의정부시장, 현삼식 양주시장

안병용 시장은 지난 6.4지방선거에서 5대 민선시장에 이어 6대 민선시장에 재선해 정치적 탄탄대로를 걷던 중 새누리당에서 선거 5일 전 의정부시가 발표한 ‘경로무임승차 조기시행 제도’가 안 시장을 선거에서 이롭게 하기위한 공무원 개입 관권선거라는 주장과 함께 중앙당 사무총장의 명의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검찰이 이를 기부행위로 기소 해 재판까지 이르렀다.

이에 따라 검찰과 안 시장 측은 “보편적 행정이냐“ ”편법적 선거위반“이냐를 놓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안 시장 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이를 입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삼식 양주시장은 6.4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이 기재된 공보물을 양주시 전체 유권자에게 발송하고 정책토론회와 인터넷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양주선관위와 시민들의 고소에 따라 검찰에 기소됐다. 현 시장 또한 재선시장으로 의정부시장과 양주시장이 동시에 선거법 관련 재판이 진행되기는 경기북부 지역정치사에 처음 있는 일이 발생됐다.

현 시장의 첫 재판은 12월 18일 의정부법원 제1호 법정에서 제11형사부 주재로 오전 11시10분에 열릴 예정이며 안 시장의 재판은 같은 재판부 주재로 오전 11시20분에 열릴 예정이다.

대법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의정부시장과 양주시장의 재판에 양쪽 시의 시민들과 지역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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