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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서장원 포천시장 “성추행 없었고 무마 시도 한 적도 없다” 항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시민 구속관련 "시장이 시민 구속시키는 것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고소 취하 했을 뿐 무마시도 한 적 없다" 주장 VS 포천경찰서 시장 집무실 압수수색


포천 ‘12.12사태’로 불리는 서장원 시장의 진실은 밝혀질까?

최근 경기북부 5개 시·군중 의정부, 양주시장이 선거법 관련으로 재판에 회부되고 의정부시청과 양주시청이 검찰 및 경찰에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각 지자체가 뒤숭숭한 상황에 이번에는 서장원 포천시장의 성폭행 논란과 이를 무마하기 위해 피의자에게 돈을 건넸다는 논란이 제기돼 경기북부 3개 시가 떠들썩하다.

상호 사활을 건 진실게임을 벌이고 있는 피해자를 주장하는 P씨와 서장원 시장의 공방은 경찰의 재수사와 시장집무실 압수수색까지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지난 12월 16일 서 시장은 입장문을 발표 P씨 측의 성폭행 주장과 이를 무마하기위해 돈을 건넸다는 주장을 완강히 부인하고 나섰다.

서 시장은 피해를 주장하는 P씨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해 고소했고 P씨가 구속에 이르렀으나 시장이 시민을 구속시키는 일은 적절치 않다는 지역여론을 감안해 고소를 취하한 일은 있으나 P씨 측이 주장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변했다.

또한 서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이미 P씨가 경찰에서 시장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자백했고 P씨가 자신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는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게되었으며 수사기관에 명백히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덧붙여 말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9월 28일  일요일 서장원 포천시장이 차나 한잔 하자며 피해를 주장하는 P씨를 시정 집무실로 불러 동석했던 비서실장을 내보내고 P씨와 단둘이 있는 상황에 시장이 집무실 간이침대가 있는 곳에서 갑자기 P씨의 목을 끌어안는 등 성추행과 성폭행을 했다는 주장을 P씨가 문자 메세지로 소문을 내면서 시작됐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서 시장은 지난 11월 7일 문자 메세지를 퍼뜨린 P씨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했고 P씨는 경찰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해 지난 12월 12일 구속됐다. 이에 피의자 신분인 P씨와 남편이 심경변화를 일으켜 ‘반전의 2라운드’가 시작됐다.

P씨가 구속되던 지난 12월 12일 P씨의 남편 C씨가 지역언론과 단독인터뷰를 통해 서 시장이 진실을 은폐하고 사건을 무마하기위해 아내에게 2천5백만원의 현금을 건네고 차용증 형식의 수 억원의 보상금을 주기로 약속했다는‘폭탄발언’을 하며 사건은 결국 검찰당국의 재수사로 이어지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남편 C씨의 주장에 따르면 부인 P씨가 지난 11월 4일 서 시장 측으로부터 받은 합의금이라며 자신에게 돈을 건넸고 성폭행 루머가 확산되면서 아내가 서 시장 및 비서실장 D씨와 합의에 대한 문자를 수차례 주고받았고 이 문자는 현재 P씨의 변호사가 보관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C씨는 당시의 정황을 포천 지역신문에 자세히 설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 내용은 P씨가 서 시장 측에 추가합의금 3억원을 요구했으며 서장원 시장 측 L모씨가 합의금을 명시한  차용증 형태의 각서를 써 줘 이를 보관 중이라는 충격적인 주장이다.

이어 C씨는 D씨에게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다는 내용과 미안하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달라 요구했고 경찰에서도 이같이 진술해줄 것을 요구했으며 불가피하게 P씨를 서 시장 측이 고소했다가 취하 할 것도 사전에 통보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C씨와 P씨가 심경변화를 일으킨 원인에 대해서는 C씨의 주장에 의하면 당시 서 시장 측 인사 L씨가 서 시장이 고소를 취하하면 구속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 했으나 P씨가 12일 전격 구속되면서다.

이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아 지난 17일 오전 9시 30분 포천경찰서 수사관 7명이 서 시장의 시청 집무실 전격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한편 경찰 측은 C씨의 주장대로 P씨에 대한 회유에 직접 가담한 의혹이 제기된 돌연 사표를 제출하고 잠적한 D비서실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그 행적을 쫒는 가운데 조만간 서 시장에 대해 소환조사를 진행 할 계획이다.

이처럼 질풍노도(疾風怒濤)와 같이 벌어지고 있는 ‘서장원 포천시장의 성추행·성폭행 의혹’, 과연 그 진실의 결과는 무엇일지 포천시가 떠들썩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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