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개별주택 가격 공시
의정부시는 단독 및 다가구주택 14만여호에 대하여 4월 30일자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주택특성조사와 표준주택가격을 토대로 가격을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청취를 마친 뒤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되었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소유자에게 개별통지되며, 의정부시 홈페이지 접속후 2008년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창을 클릭하면 가격열람이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는 5월 30일까지 의정부시청 세무과 또는 시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세무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하여는 재조사.검증을 실시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인 취.등록세, 재산세를 비롯하여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된다.
2008.04.29
김동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