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오는 1월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입출금기․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지방세입금 조회, 납부가 가능한 『간단e납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지방세입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관내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고지서(OCR)를 공과금전용수납기에 넣거나 은행창구에 제출해야만 했으나, 앞으로는 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은행과 인터넷(위택스, 은행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에서 통장 또는 신용(현금)카드를 이용하여 납부 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한정된 신용카드만이 사용 가능하던 것이 국내 모든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한층 편리해졌다.
또한 은행이나 인터넷에서 고지서 건별로만 납부하였던 것이, 은행 현금입출금기․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를 통해 전국의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을 한 번에 일괄 납부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빠르고, 편리해진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지방세입금 납부 방법인 『간단e납부』 서비스를 모든 시민이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