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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지검, 노점 단속 공무원 사칭 무전취식 전문사기범 구속

지난 15일 의정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형길)는 동종전과로 옥고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개과천선(改過遷善)은 커녕 그동안 쌓인 노하우를 발휘해 또다시 노점 단속 공무원을 사칭, 무전취식(無錢取食)을 일삼아 온 사기범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A씨(남, 41세)는 영세상인들이 소액피해에 대해서는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지난 2001년부터 음식점, 술집, 노점상 등을 가리지않고 닥치는대로 무전취식을 일삼고 이도 모자라 공갈협박을 행사하며 푼돈까지 뜯어가는 범죄를 지속해오다 2012년에는 사기죄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특히 A씨는 무허가 영세상인들이 운영하는 노점, 포장마차, 음식점 등을 찾아다니며 노점단속 공무원이라고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술과 음식을 편취해왔다.

A씨는 이처럼 영세상인들을 대상으로 폭행, 모욕, 행패 등을 부려 폭력전과가 3회나 있는 등 폭력사범 삼진아웃 대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했으나 죄질이 나쁘고 죄의식이 매우 희박한 인성을 보유, 범죄의 재발 위험이 높아 전격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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