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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경찰 화재참사 발화 오토바이 주인 입건

지난 16일 의정부경찰서는 의정부 초유의 대형 화재참사의 최초 발화 역할을 한 사륜 산악용 오토바이 주인 김 모 씨(남, 53세)를 과실 실화죄 혐의로 우선 입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경찰의 화재원인 규명 수사를 위한 CCTV 정밀 분석과 현장감식 결과 김 씨 소유의 사륜오토바이를 화재발생 수 분전 김 씨가 조작 후 최초의 발화가 된 점이 확인돼 의도적 방화로 볼 수는 없지만 과실에 의한 실화에 무게를 두고 국립과학수사기관에 의뢰한  화재 원인 감식결과에 앞서 입건, 신변을 확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명확한 화재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김 씨의 진술처럼 오토바이 정지 후 키가 잘 뽑히지 않아 1~2분의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별 이상 없이 엔진이 정지돼 전원이 없는 상태에 점화가 되어 발화가 되었다는 상황에 대해 피해 당사자들과 지역여론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당장은 아파트 3개동과 단독주택 3채, 주차타워 등 90억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4명이 사망하는 등 130여명 이상의 중·경상, 이재민이 발생한 이 사건의 수습을 위해 관계기관이나 소방, 경찰력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화재의 정확한 원인에 대해 논란이 덜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지만 사태가 어느 정도 수습이 된 이후에는 화재피해를 위한 법적 책임공방이 가열되면서 많은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경찰에서는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 건축주들의 불법상황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조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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