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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소규모 행정동 가능2․3동 통합 주민설명회

의정부시는 행정․재정적 효율성 및 주민편의 제고를 위한 소규모 행정동 가능2․3동 통합과 관련 행당 동 주민, 자생단체회원 등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1월 23일 오후2시에는 가능2동, 오후4시에는 가능3동에서 각각 개최된 이번 주민설명회는 주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개최했다.

이날 주민설명회를 통해 가능2․3동은 의정부시 15개 동 중에서 인구수와 세대수가 가장 적은 동으로 두 동의 합이 2만을 조금 넘어 인구3~4만이 넘는 호원동, 신곡동, 송산동에 비해 현저히 적은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능2․3동 청사는 의정부시에서 가장 노후하고 공간이 협소해 복지와 문화서비스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어 신청사 건립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가능2․3동을 통합했을 때 1개 동 청사 연간운영비 3억원과 1개동 청사 신축비 77억원을 절감해 재정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통합 동 운영에 따른 유휴인력을 새로운 행정수요에 재배치하여 행정적 효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뉴타운 해체, 청사 노후 등으로 침체된 지역분위기를 통합청사 신축을 통해 화합과 희망의 분위기로 전화하는 기회가 될 것이며 통합청사는 가능2․3동 경계에 인접한 가능3동 청사 신축예정부지(흥선로 24번길)를 활용할 예정이다.

통합 추진 절차는 지난해 10월 20일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오는 2월까지 시의회 협의 및 단체 등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2월중에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3월중에 통폐합(안)을 확정키로 했다.

4월까지는 주민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5~6월에는 관련조례를 개정한 후 7월부터 9월까지 통합시행 준비기간을 거쳐 통합청사 완공후 통합업무를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의정부시는 통합 초기에 주민들의 소속감에 대한 혼란과 주민참여 동기가 저하될 수 있으나 주민설명회, 의견청취 등 사전 홍보로 주민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자생단체 등 주민조직 통합에 따른 불만․갈등이 우려됨에 따라 가능2․3동 동수의 주민통합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협의해 각 사회단체 통합에 따른 갈등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통합청사 접근성(원거리)에 일부 주민 불만이 예상됨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찾아가는 서비스로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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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