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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화재참사, 오토바이 주인 구속영장 기각... 화재 책임 누가지나?

의정부지법 주거 일정,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없어

의정부경찰서 보강 재 구속 영장 청구 예정

 

지난 21일 130여명의 사상자와 피해자를 발생시킨 의정부 화재대참사의 원인이 된 사륜오토바이 주인 김 모 씨(남, 53세)에 대한 의정부경찰서의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의정부지법은 김 씨의 주거가 일정하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어 영장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김 씨가 지난 10일 오전 화재발화지인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1층에 오토바이를 세우면서 키가 잘 뽑히지않자 라이터로 키를 녹인 후 발화가 시작된 점이 국과수 감식과 CCTV분석에 따라 밝혀져 의정부경찰서가 실화 및 과실치사 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것이다.

현재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기각된 만큼 김 씨의 과실부분에 대한 수사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이에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일부 피해자와 시민들은 “과연 누가 이 화재에 책임을 지는 것이냐?”며 분노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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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시장, "걷고 싶은 도시가 살기 좋고 행복한 도시"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29일 시청 기자실에서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걷고 싶은 도시 조성사업'을 통한 성과와 비전을 밝혔다. 이날 김 시장은 25분 가량에 걸친 프리젠테이션를 통해 '걷고 싶은 도시 조성사업' 전반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시는 걷고 싶은 도시 조성을 위해 ▲보행자 중심의 도시 ▲대중교통이 편리한 도시 ▲자연이 숨쉬는 생태 도시 ▲문화 속에 스며드는 여유있는 삶의 도시를 지향하며 각 분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 시장은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경제적 가치 보다 사람들의 삶의 질과 행복에 가치를 두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의정부시는 걷고 싶은 도시로서의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를 활용해 문화와 힐링, 여가 생활을 15분 내에 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보행자 중심의 도시 우선 시는 자동차 중심의 보행환경을 보행자 중심으로 탈바꿈하고자 과도한 도로 시설물을 철거하고 통합지주를 설치하고 있다. 그동안 볼라드 1494개와 무허가 사설안내표지 23개 등 총 1517개의 불필요한 도로안전 시설물을 정비했다. 또 범골입구사거리를 비롯한 총 8곳에 통합지주를 설치하는 등 보행 편의와 도시 미관을 획기적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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