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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화재참사, 오토바이 주인 구속영장 기각... 화재 책임 누가지나?

의정부지법 주거 일정,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없어

의정부경찰서 보강 재 구속 영장 청구 예정

 

지난 21일 130여명의 사상자와 피해자를 발생시킨 의정부 화재대참사의 원인이 된 사륜오토바이 주인 김 모 씨(남, 53세)에 대한 의정부경찰서의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의정부지법은 김 씨의 주거가 일정하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어 영장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김 씨가 지난 10일 오전 화재발화지인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1층에 오토바이를 세우면서 키가 잘 뽑히지않자 라이터로 키를 녹인 후 발화가 시작된 점이 국과수 감식과 CCTV분석에 따라 밝혀져 의정부경찰서가 실화 및 과실치사 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것이다.

현재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기각된 만큼 김 씨의 과실부분에 대한 수사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이에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일부 피해자와 시민들은 “과연 누가 이 화재에 책임을 지는 것이냐?”며 분노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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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시장, 성모병원 앞 교차로 상습정체 해결 '묘수' 찾아
의정부시가 상습정체구간인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차로'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주요 간선도로인 호국로에 위치한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는 민락지구 등 관내 대표 주거지구로 향하는 교차점이다. 또한 3번 국도 경기북부 구간 대체 우회도로인 신평화로와 바로 연결돼 포천, 양주, 동두천 등 인접 시군으로 가는 길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도로 여건으로 인해 1시간에 6300여 대의 차량이 통행할 만큼 교통량이 많아 상습정체구간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달 30일 김동근 시장 주관으로 '제22차 교통정책 전략회의'를 열고 성모병원 앞 교차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현행 폭 4.7m인 보도를 2m로 줄이고, 현재의 차로 간격을 일부 조정해 1개 차로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만일 현행 직진 2개 차로가 3개 차로로 늘어날 경우 산술적으로 직진 통행량 50%를 추가로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시는 의정부경찰서와 차로 추가 확보에 관해 협의를 끝마쳤으며, 올해 안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신평화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운영을 일시 해제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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