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신북면 빌라 고무통 살인사건의 피고인 이모(51·여)씨에게 징역 24년이 선고됐다.
11일 의정부지법 형사12부(한정훈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유기, 아동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살해 방법과 집안에 사체를 장기간 은닉하고 아이를 방치한 일 등에 비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2004년 남편인 박모(사망 당시 41세)씨를, 2013년에는 내연관계이던 A(사망 당시 49세)씨를 살해해 집 안의 고무통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이씨를 구속기소하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씨는 자신의 아들(8)을 두 달 넘게 시신과 쓰레기로 어지럽힌 집에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았다.
재판부는 “살해 방법, 집안에 시신을 장기간 은닉하고 아이를 방치한 일 등에 비춰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당시 우울증을 앓고 있던 점 등은 참작했다"며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에 비해 낮은 형량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2004년 남편인 박모(사망 당시 41세)씨에게 다량의 수면제 등을 먹여 살해하고 2013년에는 내연관계이던 A(사망 당시 49세)씨에게 수면제를 먹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남편 사망과 관련한 직접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이씨는 재판 내내 “남편은 자연사했다”면서 남편 살해 혐의만은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현재로서 남편의 사인은 (약물) 중독사가 가장 유력하다”면서 이씨의 남성 2명 살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약 10년 전 사망한 남편의 시신이 부패해 정확한 사망 원인은 나오지 않았지만 자연사, 자살, 제3자에 의한 타살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검찰은 남편과 내연남을 살해해 집 안의 고무통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이씨를 구속기소하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