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범죄자 신상정보 10년간 인터넷 공개 추진
정부는 30일 총리실 박철곤 국무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아동·여성 보호대책 추진 저검단’을 구성하여 아동 대상 성범죄자의 사진과 주소 등을 10년 동안 인터넷에 공개하고,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거나 연장하는 내용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 제도가 도입되면 형 집행종료일로부터 10년간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사진,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과 직장소재지, 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 등이 공개되며 누구든지 인터넷을 통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2008.05.01
김동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