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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보건소, 어르신에게 위험한 폐렴 예방대책 추진

의정부시보건소는 폐렴구균으로 인한 패혈증, 수막염 등을 예방하여 질병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1950년생)을 대상으로 노인 폐렴구균 예방접종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폐렴구균 백신은 23가 다당질 백신과 13가 단백결합 백신이 있으며, 두 가지 백신 모두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3가 다당질 백신의 경우 폐렴구균 폐렴에 대한 예방효과는 연구결과가 일관되지는 않으나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에 대한 효능은 50~80%정도이며, 단백결합 백신에는 없는 11가지 혈청형에 대한 질병을 추가로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 30년 이상 사용되어 안전성이 검증되어 노인 폐렴구균 예방접종사업의 대상 백신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13가 단백결합 백신은 소아에서의 폐렴 예방효과는 검증되었으나 ‘다당질 백신’에 비해 고가이며, 현재 성인에게 투여하였을 때 예방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대규모 임상 시험이 진행 중에 있다.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의한 폐렴구균 실시대상 등은 다음과 같다.

○ 접종대상

-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 표준접종시기

- 65세 이후에 1회 접종한다. 단, 65세 이전에 23가 다당질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은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5년 경과 후 1회 접종한다.

※ 65세 이후 23가 다당질백신으로 접종받은 경우 이력이 있는 경우 추가접종 불필요.

※ 과거 13가 단백결합백신을 접종받은 경우 (최소)8주가 지난 후 보건소 방문해 다당질 백신 접종가능.

신성희 의정부시보건소장은 “폐렴구균 예방접종의 접종을 원하시는 경우 보건소를 통해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무료로 접종하실 수 있으며, 예방접종시 접종자의 건강상태, 질병유무 등에 따라 접종방법 등에 대한 의학적 판단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65세 이상 어르신 중 면역저하자 등 일부 기저질환자의 경우에는 가급적 보건소 방문 전에 담당주치의와 상담 후 접종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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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