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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 김영민 도의원, 피 말리는 대법선고 5월 28일 예정

추풍낙엽(秋風落葉)처럼 경기북부지자체 단체장들이 연달아 선거법 위반으로 낙마를 하고 있는 가운데 1심에서 8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고 기사회생(起死回生)할 것 같던 의정부3선거구 김영민 도의원(새정치민주연합, 2선)이 검찰의 항소로 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김시철)에서 지난 3월 27일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김 의원은 4월 2일 즉각 대법에 상고해 오는 5월 28일 오전 10시 20분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 1호 법정에서 최종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이번 대법 상고는 검찰에서 상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 김영민 의원은 실낱같은 기대를 걸고 있으나 지역정가 여론은 그리 순탄하지 않다는 상황으로 동정여론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만일 김영민 의원이 대법에서 최종적으로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경우 오는 10월 재선거를 실시하게 될 예정이며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낙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의정부 태생으로 3선 시의원과 재선 도의원을 역임한 지역 새정치민주연합의 중진의원으로 원만한 정치력과 폭 넓은 인간관계로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번 김 의원의 선거법 위반은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상 의정보고서 배포는 선거일 90일 이전에 지역유권자들에게 보낼 수 있음에도 불구 그 이후인 3월 6일 발송해 선거 당시 상대후보였던 새누리당 국은주 후보에 의해 고발 기소됐다.

현재 양당에서는 만일의 김 의원 낙마에 대비해 보궐선거 후보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지만 양당 지역위원장들은 이에 대해 일체 함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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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