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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김원기 도의원, 북부소방재난본부 광역행정타운 입주해야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지원사업 대책 요구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원기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의정부4)은 5월 19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297회 제2차 임시회에서 북부소방재난본부의 광역행정타운 입주를 촉구하고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을 요구했다.

2006년 설립된 북부소방재난본부는 독립된 청사도 없이 의정부 KT부속건물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그로 인해 특수구조차량 및 현장지휘 차량 등이 민간차량과 뒤섞여 야외에 노상주차 되어 있고 상황통신장비를 복도에 설치하는 등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이에 도와 도의회, 의정부시가 함께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내 북부소방재난본부와 의정부소방서 합동청사 건립을 추진해 왔고 2014년과 2015년 본예산에 부지계약금이 편성됐으나 결국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경기도 북부청사에 북부소방재난본부가 입주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지만,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인접한 특성 상 소방차량 출동 시 소음으로 인한 민원, 협소한 부지로 인한 공간부족 현상 심화 등의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

김원기 의원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광역행정타운 내 합동청사 건립을 꼽았다. 북부소방재난본부와 소방서의 시너지 효과로 위기대처능력이 강화되고 중복투자 방지 등 예산 절감 효과도 크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이외에도 북부소방재난본부 관련, 재난대응총괄부서 신설, 본부장 계급상향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도 촉구했다.

지난 반세기동안 주한미군으로 인해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은 반환공여지 사업에 대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를 묻고, 용산기지 위주의 정부정책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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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