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7 (일)

  • 맑음동두천 32.0℃
  • 맑음강릉 33.9℃
  • 맑음서울 32.7℃
  • 맑음대전 32.8℃
  • 맑음대구 31.6℃
  • 맑음울산 31.0℃
  • 맑음광주 32.3℃
  • 구름조금부산 31.5℃
  • 맑음고창 33.1℃
  • 구름조금제주 29.9℃
  • 맑음강화 30.8℃
  • 맑음보은 30.5℃
  • 맑음금산 30.8℃
  • 맑음강진군 33.3℃
  • 맑음경주시 31.9℃
  • 구름조금거제 29.1℃
기상청 제공

사회/경제

“우리는 녹지공간을 보고싶다“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등 불법현수막 단속 안하는건가? 못하는건가?

불법현수막 담당부서 한정된 인원 단속 한계.. 과태료 제대로 부과하고 징수하나?

해도 너무한다는 지역 여론 속에 현수막 공해 심각성 비판 일어나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등 경기북부 5개 시·군에 최근 전세대란 속에 아파트 분양 실수요자가 늘어나자 시행사들이 우후죽순 사업시행과 분양과정을 거치면서 도심지역을 불법현수막으로 도배하다시피 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들 업체는 각 시·군의 담당부서에서 하는 단속 및 철거를 비웃기라도 하듯 ‘불법현수막 융단 폭격’을 퍼부어 지자체를 당혹스럽게 하고 있어 한정된 인원과 단속의 한계 속에 이들 업체들의 무분별한 불법현수막 게첨에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각 시·군에서는 현재 업체들을 상대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이들 업체는 무분별한 게첨을 멈추지 않아 시민들의 불만과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화창한 날씨에 온갖 꽃들이 만발한 도로변 녹지공간부터 외곽도로변과 가로수까지 빈틈없이 불법현수막으로 뒤덮은 도시의 미관은 광고공해를 유발할뿐만 아니라 보행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들이 불법으로 게첨한 현수막에는 30cm 이상의 막대가 양쪽에 끈으로 부착돼있어 보행자들이 끈에 걸려 넘어져 다칠 수 있는 위험부터 한 쪽이 끊어졌을때 막대에 의한 부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만일 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시·군을 상대로 피해시민이 구상권을 제기할 수 있는 문제가 다분한 상황으로 그야말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행정조치가 예측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태가 전국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행정자치부는 올해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계획을 마련해 일선 자치단체에 이미 하달해 관의 단속 한계를 주민들이 주도해 불법광고물을 신고, 정비하는 방식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위해 행자부에서는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 활용해 생활 속에 불법광고물을 실시간 신고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단속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예정이며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광고물 모니터단을 구성해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 매달 전국 시·군·구의 불법유동광고 신고정비 현황과 과태료 부과 고소, 고발 등 행정처분 실적을 공개하고 이를 합산해 매년 11월경 지자체별로 종합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이면도로와 공원 등 불법 유동광고물 난립지역을 민간단체와 협업을 통해 자율정비구역으로 정해 불법광고물 정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하지만 행자부의 이러한 지침과 지자체의 시행에 앞서 대다수 시민들은 불법광고 공해로부터 쾌적한 도시 미관을 요구하며 강력한 계고장 부과와 과태료 부과, 철저한 징수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태료를 부과하고도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 강력한 집행을 하지 않아 업체들 사이에 지자체 행정업무를 간과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져있어 지자체 단속을 개의치 않는 관습이 자리 잡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일부 시민과 시민단체에는 각 지자체가 쾌적한 도시환경과 녹지공간을 위해 감사기구를 통해서라도 단속실태 및 과태료 부과 현황, 징수 실적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
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