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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지검, 변호사 끼고 저작권 침해 유도 3억 갈취한 일당 구속

지난 23일 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류혁)는 인터넷 카페에 자신들이 제작한 ‘종아리 체벌 동영상’을 올리도록 유도한 후 변호사의 조언대로 이 동영상을 올린 회원들에게 무려 3억원을 갈취한 일당들을 무고와 공갈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범인 중 박 모 씨(남, 28세)는 구속하고 나머지 공범 2명을 지명 수배했으며 이들을 도와 허위고소를 한 변호사 황 모 씨(남, 46세)를 사문서 부정행사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가학성 음란물 카페를 개설하고 게시판에 자신들이 제작한 체벌동영상을 올리도록 유도해 이를 올린 회원 170명에게 허위로 고소한 서류를 내밀고 합의금 명목으로 1인당 250만~300만원씩 총 3억원을 갈취한 혐의다.

이들은 이러한 갈취를 하기위해 의도적으로 여성의 종아리를 회초리로 때리는 가학성 영상 80여건을 제작 유포하고 회원들에게 이 동영상을 다운받아 게시판에 다시 올리면 등급을 상승시켜준다고 속여 이를 믿고 게시판에 올린 회원들에게 이 같은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의 범죄계획은 치밀했는데 박 씨 일당은 차명 아이디로 카페를 개설해 회원들이 올린 동영상 화면을 캡쳐하고 카페를 폐쇄한 뒤 변호사와 차명으로 사건 수임계약을 하는 수법으로 자신들의 인적사항과 증거자료를 숨기며 회원들에게 합의금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현재 이들의 여죄 조사와 함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박 씨 등의 아이디 사용중지와 함께 운영한 사이트 폐쇄를 의뢰하고 외국으로 도주한 공범 2명의 여권반납을 외교통상부에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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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