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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국세청, 종소세 신고 위반때에는 가산세 40%

국세청, 종소세 신고 위반때에는 가산세 40%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마감 (5월1일~6월2일)을 앞두고 국세청이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고소득자영업자 등 3만7천명에 대해 중점관리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관리대상 3만 7천명에 대해서는 신고 후 조기 분석을 실시해 불성실혐의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고의적이거나 부당 또는 불성실 신고를 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40%를 가산세로 중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해 가축총액의 30%이상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해손실,세액공제,최장9개월까지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해 주는 세정 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종소세 신고편의를 위해 직전연도 수입금액 등 신고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확대해 납자가 편리하게 신고 할 수 있고, 행정안전부 위택스( Wetax)시스템과 연결해 전자납부 및 소득세,주민세도 납부할 수 있다.
 




2008.05.08



김동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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