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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경기도, 공공기관 통폐합 작업 본격 착수

경기도 연정실행위원회가 내년 6월까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한 가운데 경기도가 본격적인 통폐합 작업에 착수했다.

경기도는 2일 오후 3시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 제1차 회의를 도청 상황실에서 개최하고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합리화와 통폐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기관 일반 현황보고’, ‘협의회 운영 규정 제정 및 향후 계획’, 연정실행위에서 결정한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 연구용역 계획’ 등에 대한 세부 실천방안 등이 거론됐다.

협의회는 오는 9월부터 2016년 2월까지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동시에 경영합리화 대상기관을 확정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내년 4월까지 관련 조례 제·개정을 거쳐 6월에는 공공기관 통폐합 등 경영합리화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협의회 위원장인 아주대 김광윤 교수는 이날 “공공기관의 경영합리화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유사·중복 기관을 통폐합하고, 기능을 조정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길만이 경기도 공공기관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협의회 구성은 도 산하 공공기관의 통폐합, 기능전환 등 경영합리화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공공기관 경영합리화를 이루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월 22일 제8차 연정실행위원회는 공공기관의 통폐합 및 북부이전 대상 기관 논의와 선정을 위해 연정실행위 산하기구로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협의회’를 구성했었다.

협의회는 도의원 6명, 민간전문가 6명, 도 실·국장 4명 등 모두 16명으로 구성돼 있다. 제2차 협의회 회의는 8월중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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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