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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시,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하세요!

양주시는 7월 한 달간을 주민세 재산분 신고 및 납부 기간으로 지정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민세는 건축물 연면적 330m2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로 영업장 면적 1m2당 250원의 세액이 적용되며,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해당 읍면동에 신고 접수 후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인터넷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진신고 납부 기한인 7월 31일을 경과하면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납부기한을 준수하여 마감일 이전에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무과 세정팀(031-8082-5532)
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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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 확인
의정부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정미영) 소속 위원들이 22일부터 23일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 관내 주요 시설을 방문해 현안 사항을 청취했다. 정미영 위원장을 비롯한 김현채 부위원장, 김현주, 최정희, 강선영, 정진호 의원은 ▲의정부지역 자활센터 ▲의정부기억저장소 ▲청소년도심숲속힐링센터 ▲의정부보건소를 차례로 방문해 각 시설과 기관의 운영 사항을 점검하고 주요 사업의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의정부지역 자활센터에서는 저소득층 자활을 위한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점검하고, 시 재정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복지예산 절감을 위해 센터에서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의정부기억저장소에서는 전시 현황과 시설 운영을 확인하고 의정부시 향토문화에 대한 사료의 통합적인 관리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청소년도심숲속힐링센터에서는 공간 활용 계획 및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의정부도시교육재단 출범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개관 준비를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의정부보건소에서는 보건서비스와 주요 사업현황을 확인하고 주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새로운 보건정책을 발굴하고 건강한 도시를 구축해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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