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시 가산금 77%
다음달부터 주정차위반과 쓰레기 무단투기 등 기초질서위반사범에 대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은 물론 한달간 감치까지 가능하도록 강화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되면서 시민들의 걱정이 늘고 있다.
이 법은 현재 50%징수율에 머무르고 있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과태료 미납시
- 최고 77% 가산금 부과
-신용평가 반영
-최장30일 감치
-3회이상 체납·체납액500만원 이상·1년이상 체납시 관련사업 제한
등의 벌칙조항을 담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는 “안내문에 나간 벌칙조항은 법이 시행되기 전 관태료 체납자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으며, 시행 이후의 체납자에 대해서만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에 한시민은 “상습과태료 체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이해하지만 서민이 감수하기에는 지나치게 과하다”며 “서민들을 무더기 신용불량자로 만들 수 도 있다”고 말했다.
2008.05.09
김동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