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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포천, 수억 원대 축산 분뇨 자원화사업 비리 발각

지난 16일 포천시와 의정부지검은 포천시 공동자원화시설 건립과정에서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내 개인적으로 가로챈 J농업법인대표 김모 씨(남, 42세)를 검찰이 사기와 보조금 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외에 검찰은 범행에 함께 공모하고 가담한 건축설계사 2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국고보조금을 받아 농업식품부의 지역특화사업으로 선정된 공동자원화시설사업을 2011년 영중면에 7600㎡ 규모로 만들기로 계약했다.

총 사업비 50억원(국비 25억원, 시도비 15억원, 자비 10억원)을 투입하는 이 시설사업은 완료 후 포천지역 30개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축산 분뇨를수거해 액비(물비료)30t, 퇴비 70t 등 하루 100t의 비료를 생산해 농가에 재판매하고자 하는 자원순환시설이다.

하지만 김 씨는 공사가 시작된 2012년 5월부터 공동자원화시설 건축 설계비부터 부풀려 허위계약서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의 수법으로 3억8000만원의 보조금을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천시는 이 사실을 뒤늦게 검찰로부터 통보받고 인지해 해당 농업법인에 부당수령보조금 전액 환수절차를 현재 진행중이며 막대한 국고와 혈세가 투입된 사업이 준공 3년이 지나도록 정상가동을 하지 못하고 방치된 상황을 놓고 지자체의 허술한 보조금 관리가 도마 위에 올라 비난이 폭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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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