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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 드디어 막 오른 10.28 재·보궐 선거 신청접수

지난 27일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에서는 제1차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날 도당에서는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위원장 김영진) 위원7인을 선임해 재보선 사유가 발생한 경기도내 도의원 및 시의원 재·보궐선거 최종후보일 등록일 기준을 7월 27일부터 10월9일로 정했다.

현재 경기도내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지역은 의정부시 제3선거구와 광명시 제1선거구의 시의원선거, 그리고 28일 경기도가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결원 통보한 고 조남혁 도의원의 의정부시 제2선거구도 확정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의원은 현재 김포 나선거구이며 위원회는 엄격한 도덕성 기준을 강화해 자격시비 논란을 차단시킬 강력한 원칙을 천명하고 나섰다.

심사기준 원칙은 개인비리나 성범죄, 정치자금법 위반, 공금횡령 또는 뇌물 및 알선수재 등 국민정서상 파렴치하고 공분을 살 수 있는 범죄이력을 가지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후보 중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로 대원칙을 세웠다.

이로써 10.28 재·보궐선거 승리를 위한 의지를 표명한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은 발 빠른 움직임과 선거채비로 해당지역 정치지망인사들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현재 의정부에서는 김영민 전 경기도의원의 탄탄한 지역구로 그동안 시의원과 도의원의 지역정치 이력과 연륜이 20년 쌓인 제3선거구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김 전의원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인물천거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유력후보 2~3명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검증위에서는 1차 회의에 이어 오는 8월 30일 오후9시 제2차 검증위 회의를 통해 좀 더 구체적인 사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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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