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대학 의정부성모병원이 실외체육시설 내 주차장을 허가목적과 달리 병원 예약 고객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불법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의정부시에 따르면 의정부성모병원은 지난 2014년 5월 8일 의정부시 금오동 소재 64-1, 64-6, 63-3번지 등 총 4,981㎡에 면적에 대해 인근 주민들 및 병원 관계자들의 체력증진 및 지역주민의 친목을 목적으로 사용할 실외체육시설을 신청해 허가를 받았다.
해당 지번 내 부지에 테니스장 및 배드민턴장을 만들어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성모병원은 현재 이곳에 테니스장 1개 코트, 배드민턴장 3개 코트, 탈의실 및 사워시설 등을 갖춘 부대시설, 그리고 49대의 차량을 주차 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해 실외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의 실외체육시설 설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라목에 근거해 설치가 가능하다. 단,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성모병원 측은 이러한 법규를 어기고 오랜 기간 동안 병원을 내방하는 예약고객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병원관계자는 "해당 시설을 교직원을 위한 생활체육시설로 사용하고 있다"며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별적으로 고객의 편의를 위해 주차를 허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병원관계자의 말과는 달리 성모병원 측은 오전 출근시간대 부터 주차관리 전담직원을 배치해 하루 종일 유료주차장과 같이 주차관리를 하고 있다.
특히 병원 진료와 관계없는 일반인들의 주차를 통제하기 위해 주차권을 배부해 주는 등 실외체육시설 허가목적과는 달리 병원을 찾는 고객들만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테니스코트와 탈의실은 자물쇠로 굳게 잠겨있어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배드민턴장 일부에도 차량을 주차하는 등 실외체육시설의 기능을 상실한 채 오로지 병원 주차장만으로 사용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의정부시 관계자는 "실외체육시설 내 주차장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만일 성모병원이 해당 주차장을 병원을 내방하는 고객들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허가목적과 맞지 않기 때문에 폐쇄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본지 취재가 시작되자 의정부성모병원 측에 '계고장'을 보내는 등 발 빠른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편, 성모병원은 10여년 가까이 개발제한구역인 64-3, 6번지 일대를 노상주차장으로 불법 사용해, 이와 관련한 내용을 다룬 기사가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문제가 된 장소는 성모병원측이 실외체육시설로 허가를 받은 부지 내에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지역 일부 주민들은 "성모병원이 불법적으로 사용하던 노상주차장을 합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곳을 체육용지로 용도를 변경해 병원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 같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익명을 요구한 도시계획 전문가 A씨는 "실외체육시설을 허가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허가기관인 시가 허가를 취소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의 불법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말해 의정부시의 후속조치에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